[아산]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K사 관리자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3개월 감봉과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명확한 진상조사는커녕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라며 “원청 사용주인 현대차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4일 성희롱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대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자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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