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주변 일부 국립공원해제 전망

[보은]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시설지구 등 속리산 주변 주민 집단거주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1일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계획에 따라 주민대표 등과 협의해 공원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속리산 전체면적 274.449㎢의 2.5%인 6.717㎢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괴산 2.341㎢, 보은 2.024㎢(이상 충북), 상주 1.389㎢, 문경 0.962㎢(이상 경북)다.

그러나 생태가치가 높은 주변지역 국·공유지 2.823㎢(괴산 2.313㎢, 보은 0.505㎢)는 공원구역에 새로 편입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재산권을 제약받던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도화·삼가·만수리, 괴산군 청천면 송면·삼송·이평리, 상주시 하북면 장암·운흥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등 속리산 주변 30여개 마을이 공원구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주민대표 등으로 공원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모두 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변경안을 확정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민원해소를 위해 20가구 넘게 사는 집단 거주지역은 무조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협의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기본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은 다음달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고시를 통해 이뤄진다.

육종천 기자 skybell@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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