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달부터 석면광산 주변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도는 충남 보령과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5개 시·군 광산 주변 1km 이내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던 고위험군 이주민 3564명에 대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검진대상지역은 청양군 남양·비봉면, 보령시 청소·오천면, 예산군 응봉면, 홍성군 은하·구항·홍동면과 홍성·광천읍, 태안군 소원면 등이다.

이에 도는 10억200만원을 투입, 서울 순천향서울병원, 경기 순천향부천병원, 충남 순천향천안병원과 홍성의료원, 영남 영남대병원, 호남 전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등 전국 거점병원 7곳을 검진협력 병원으로 선정했다.

검진병원에서는 흉부 X선 촬영을 하게 되며 이상소견을 보일 시 2단계로 CT촬영 등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검진대상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지역별 협력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비롯,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석면광산 등 환경으로 인해 관련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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