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배설물 방치 등 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방심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전 대덕구는 애완동물이 공공장소를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 관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구는 관내 개 사육가구 전수 조상와 사육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 안내판 설치 등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개와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을 표기한 인식표 미착용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배설물을 바로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치된 동물은 희망 근로자와 주민들이 포획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유기된 애완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공원이나 도로에서 동물 배설물로 인한 불편을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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