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통제되는 등산로는 ▲문장대-북가치-묘봉(3.7㎞) ▲용화지구-묘봉-민판동(7㎞) ▲천황봉-장각동(3㎞) ▲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재(12㎞) 등이다.
그러나 ▲법주사탐방지원센터-신선대(7.5㎞) ▲선유동-제비소(3㎞) ▲오송지구-문장대(3.3㎞) ▲문장대-천황봉(3.5㎞) ▲학소대-첨성대(6㎞) ▲세심정-문장대(3.5㎞) ▲떡바위-쌍곡폭포(8㎞) ▲세심정-천왕봉(3㎞) ▲천왕봉-대목리(4.9㎞) ▲천왕봉-형제봉(7.1㎞) ▲소금강-도마골(7.5㎞) ▲사담리-도명산(6.5㎞) 등 12개 노선(63.8㎞)은 개방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통제구간을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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