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이후에나 현장접근 가능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선착장과 인근 갓바위에서 낚시객과 관광객 등 수십명을 덮친 높은 파도는 ‘해일’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일단 보령 사고는 ‘해일’이 아닌 ‘범람’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당일 기상상황에 특이한 점이 없었고 해일특보를 내릴만한 징후도 없다는 것.

해일의 기준은 파도높이가 844㎝인데 당시 파도높이는 575㎝에 불과했다는 것.

기상청은 사고에 대해 “만조시 강한 조류가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큰 파도를 일으켜 방파제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해수범람’ 자료를 내고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부근에서 발생한 해수 범람은 만조시 해안을 따라 흐르던 강한 조류가 인공적으로 구축된 방파제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만조 상황에서 조류도 강하게 흐르면서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방파제가 이를 가로 막게 되자 큰 파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갔다면 지진이나 해저함몰 등의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기상상황은 서남서-남서풍이 0.5∼4m/s 내외로 불고 있었고 파고는 0.1∼0.2m에 그치는 등 폭풍해일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인근 해역에서 지진도 발생하지 않아 지진해일도 없었다”며 “사전에 예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사고목격자들은 전에 보지 못한 집채만한 파도가 현장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전하고 있다.

기상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했지만 인명구조 이후에나 현장접근 등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폭풍해일의 경우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나 경보 조치를 내린다.

지진해일의 경우 주의보는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일이 우려될 때, 경보는 7.5 이상의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황해동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