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내달부터 특별단속

[보은]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국유림주변 논·밭두렁 무단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 기간 직원과 산불감시원 6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국유림주변 100m 안의 논·밭두렁을 허가없이 태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소각계획을 알린 뒤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공동소각할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 등 충북 5개 시·군 2만2038㏊의 국유림를 관리하고 있는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을 막기 위해 지난달 부터 농가 신청을 받은 뒤 바람없는 날을 택해 직원과 산불감시원이 입회한 가운데 논·밭두렁 공동 소각을 벌이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345건의 산불 중 28%(96건)가 봄철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