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공소사실 부인에 태안주민 격분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해 태안지역 주민들과 주민측 법률자문단은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결과조차도 뒤집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태안유류피해비수산관광분야대책위원회 국응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며 “유조선 충돌과 기름유출 사고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 위원장은 또 “피해주민들은 검찰의 수사도 믿지 못하는 마당에 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과실책임마저 부인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그룹에 대한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낙중 만리포유류피해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삼성직원들이 매일 200-300명씩 태안지역으로 몰려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방제작업을 한다”고 말해놓고 “유조선측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삼성중공업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조선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측도 “삼성측의 주장은 예인선단과 유조선에 쌍방과실을 적용한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피해주민 법률지원단장인 남현우·여운철 변호사는 “검찰이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사 등의 계약과 소유관계, 선장이나 선원의 고용관계 등을 모두 조사한 뒤 삼성측과 유조선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삼성측으로서도 유조선 충돌과 관련해 쌍방과실을 인정하고 유조선측에 과실 정도가 크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이 공판에서 유리할 텐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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