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서 지방문화재로 격하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석탑인 중초사지 3층석탑(中初寺址 三層石塔)은 본래 보물 제5호였다가 1997년, 경기유형문화재 제164호로 격하됐다. 문화재청은 일제가 지정한 503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 명칭, 등급, 종별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물 제5호가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석탑과 함께 있는 보물 제4호인 당간지주(幢竿支柱)에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알리는 명문(銘文)이 있었으나, 이 석탑은 그보다 연대가 훨씬 뒤인 고려 중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조형상 우수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을 받았다.

이렇듯 보물이나 국보에 결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화재 등 사고로 크게 손실이 된다든지 누군가가 훔쳐가 유실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다. 또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경우 등이 있다. 보물 제44호로 지정됐던 전북의 익산왕궁리5층석탑(益山王宮里五層石塔)도 1997년에 결번으로 남았다. 하지만 보물 제5호와는 달리 국보 제289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해제된 경우다. 보물 432호였던 태안마애삼존불 역시 국보 제 307호로 2004년에 승격됐다.<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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