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서 지방문화재로 격하
이렇듯 보물이나 국보에 결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화재 등 사고로 크게 손실이 된다든지 누군가가 훔쳐가 유실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다. 또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경우 등이 있다. 보물 제44호로 지정됐던 전북의 익산왕궁리5층석탑(益山王宮里五層石塔)도 1997년에 결번으로 남았다. 하지만 보물 제5호와는 달리 국보 제289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해제된 경우다. 보물 432호였던 태안마애삼존불 역시 국보 제 307호로 2004년에 승격됐다.<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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