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문화재 발굴’ 어떤 매력?
▲조씨와 후배 2명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모두 얼마일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발견(인양 포함) 문화재는 국가 소유다. 따라서 문화재를 발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대신 국가는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발견 문화재에 대한 평가액인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바닷속에 있는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문화재보호법상 그 평가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씨와 후배 둘은 평가액 7460만원의 절반인 3735만원을 보상받아 각각 1200여만원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2000년 이후 일반 시민이 발견해 받은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중 최고 금액으로 꼽힌다.
▲사람이 아닌 주꾸미가 발견하면 보상을 어떻게?
어민 김용철씨(58·충남 태안)는 지난 5월 15일 태안 대섬 앞마다에서 주꾸미를 잡았다. 그날 잡은 800여마리 주꾸미 중 한마리가 청색빛을 띄는 접시 하나를 휘감아 안고 있었다. 김씨는 문화재 발견 신고를 했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발굴조사를 한 결과 12세기 최상급의 고려청자를 싣고 가던 배가 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이 아닌 주꾸미가 유물을 들어올린 것은 이번 처음. 문화재청은 첫 발견자인 김씨에게 고려청자 대접 1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씨의 경우 국가 소유인 바다에서 고려청자 한 점을 발견했으므로 평가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신고한 청자음각소형대접 1점의 평가액은 200만원선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씨는 1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양의 유물을 실은 보물선을 발견한 만큼 문화재청은 보상금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은 모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씨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등급의 기준은 매장문화재가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해 출토 또는 인양될 경우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다. 1등급을 받을 경우 포상금은 총 2000만원이다. <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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