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선관위 “기부행위 해당”

[진천]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들에게 곰 요리로 오찬을 제공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천군 선관위는 “군수가 군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113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천군수가 지난 4월 군의원들에게 오찬을 제공한 사안도 이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가 몇 년 남아있는 데다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군정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지난 4월 4일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과 군청 실·과장 등 20여명에게 군의원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곰고기로 오찬을 해 물의를 빚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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