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일자 11면 대전 서남부 지구 9블록 관련 기사중 ‘44평형(테라스 하우스 제외)은 청약 예금 400만원 가입자’를 ‘청약예금 700만원 가입자’로, ‘54평형은 700만원’을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자’로 바로 잡습니다.

청약예금 1000만원에 가입한 사람은 54평형, 700만원은 44평과 49평형, 400만원은 38평형을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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