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보은]보은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구역 안의 주요 계곡주변 8곳에 설치된 야영장 중 6곳을 폐쇄하고 피서철인 7-8월 불법취사 및 야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무소는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등 2곳의 야영장만 개방하고 피서철 임시야영장으로 이용하던 만수리, 울바위, 선유계곡, 제비소, 쌍곡수영장, 쌍곡소금강 주변 등 6곳의 야영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7월 1일부터 두달간 4개반 16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2곳의 야영장 이외 지역의 불법 취사나 야영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야영장 주변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계획했다”며“단속 예고제에 따라 탐방객에게 미리 계획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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