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7년 4월 20일자 8면에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조승희씨가 직접 제작해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진을 게재한 바, 이 사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항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저촉되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조씨 관련 사진의 내용이 모두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과 함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의 유혹까지 낳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