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간부 징역형

[보은]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4일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대추를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유통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보은농협 간부 S씨(50)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서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보은지역 대추농가 이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감안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씨 등은 흉작 등으로 특산품으로 팔 대추가 부족하자 2006년 1월6일부터 1년여간 충남 한 도매업자를 통해 경북 경산에서 생산된 마른대추 1만1172㎏을 매입 보은산 특산품 대추로 속여 서울 양재동 농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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