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주 상신초 스쿨존 개선공사

[진천]진천군이 발주한 ‘상신초 스쿨존 개선공사’와 관련 피복그루빙 공정이 특허공법인 ‘미끄럼방지 신공법’을 소지한 업체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진천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발주한 진천군 이월면 ‘상신초 스쿨존 개선공사’ 중 미끄럼방지 설치공사가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피복그루빙’ 특허공법 소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특허업체와 시공회사간 ‘로열티’ 지급을 둘러싼 공방마저 치열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미끄럼 방지 신공법(특허 제 0538029호)인 ‘피복그루빙’ 특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O업체가 소지한 것으로 미끄럼 저항 증가와 수막현상의 저하를 위해 노면에 일정 간격의 홈을 내 피복하는 공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나 진천에 위치한 M건설은 상신초 피복그루빙 시설을 하면서 이 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공법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O업체는 발주처인 진천군과 공사 계약자인 M건설을 상대로 항의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C업체는 “시공 전 특허업체에 대해 ‘로열티’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허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시공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우린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맞대응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피복그루빙’이 특허공법인 줄 알고 있었다”며 “시공업체의 ‘특허사용승낙서’ 첨부 여부를 확인치 못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정하며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인근·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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