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주 상신초 스쿨존 개선공사
12일 진천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발주한 진천군 이월면 ‘상신초 스쿨존 개선공사’ 중 미끄럼방지 설치공사가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피복그루빙’ 특허공법 소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특허업체와 시공회사간 ‘로열티’ 지급을 둘러싼 공방마저 치열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미끄럼 방지 신공법(특허 제 0538029호)인 ‘피복그루빙’ 특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O업체가 소지한 것으로 미끄럼 저항 증가와 수막현상의 저하를 위해 노면에 일정 간격의 홈을 내 피복하는 공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나 진천에 위치한 M건설은 상신초 피복그루빙 시설을 하면서 이 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공법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O업체는 발주처인 진천군과 공사 계약자인 M건설을 상대로 항의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C업체는 “시공 전 특허업체에 대해 ‘로열티’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허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시공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우린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맞대응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피복그루빙’이 특허공법인 줄 알고 있었다”며 “시공업체의 ‘특허사용승낙서’ 첨부 여부를 확인치 못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정하며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인근·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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