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관리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원보전팀장 등 24명으로 4개 기동순찰반을 편성, 야생동물 불법 포획·거래 행위, 덫·올무·창애 등 밀렵 도구 설치나 독극물 살포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단속기간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겨울 밀렵 단속에 나서 공원구역 안에 설치된 올가미와 덫 20여점을 수거했다.〈陸鍾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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