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비 최대 510만원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80%이하(2인 기준 242만원)인 불임부부(여성 연령 44세 이하)로 군은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 2회에 한해 150만원씩 모두 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1회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줄어 드는 군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올해 처음 시도했다"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정부로부터 불임부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13개 병의원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2회 시술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陸鍾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