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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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장의업계에선 당연한 조치라며 하루빨리 적용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시신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침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국은 코로나 첫 발병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관리 지침도 개정될 예정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장의업계에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지역 A 장의업체는 "당국으로부터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받게 되면 곧바로 고객들에게 안내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서상 미리 화장한 후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 많았는 지 모른다"고 되돌아봤다.

B업체 관계자 역시 "진작 했어야 할 조치"라며 "그동안 유족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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