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에 반사체를 붙이거나 가리고 번호판을 꺾어놓은 차량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차량 번호판에 반사체를 붙이거나 가리고 번호판을 꺾어놓은 차량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가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번호판 고의훼손차량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스템은 영업소 통과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해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실시간 판별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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