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음성소방서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김기창(오른쪽 4번째) 도 의원과 소방서 관계자들 장애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 하는 모습        사진=음성소방서 제공
음성소방서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김기창(오른쪽 4번째) 도 의원과 소방서 관계자들 장애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 하는 모습 사진=음성소방서 제공
[음성]음성소방서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 릴레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김기창 충북도의원과 음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장애인 가구에 직접 방문 설치했다.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앞으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세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찬모 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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