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3명 암호화폐 보유내역 요청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전국 각 지자체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 압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도 암호화폐 압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000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상반기 시가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 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하자, 체납세금 2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거래정보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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