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 투입해 업소 8152여 곳 지원

세종시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회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해당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는 각각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영업 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 내 수혜 대상은 8152여 개 업소다. 예산은 62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투입한다.

지원 시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이다.

또한 시는 오는 11월 한 달 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여민전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온누리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금 조기 소진을 감안해 연내 10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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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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