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10년 지급 사유림 매수 기준 완화

[공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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