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법사위원회 개최 협의…이달 말 본회의 통과 목표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시장은 16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으로,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며 "내달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달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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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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