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소방서가 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기존 위험물 차량을 운행하던 운반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었지만 지난 6월 10일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041-830-0263)로 문의하면 된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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