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과 4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청사 내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상황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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