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250만원에서 33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 지원
군에 따르면 수소자동차 보조금액은 기존 3250만원에서 3350만원으로 100만원을 상향해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절차는 기간 내에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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