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사적모임 4명 허용으로 완화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분류

[그래픽=대전시 홈페이지]
[그래픽=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그 밖의 방역수칙은 이전과 같이 적용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 된다. 아울러 22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전국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 대를 넘고 있다. 인접한 충남과 충북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은 휴가철 여파로 확진자가 58명까지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4차 유행은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시는 보훈병원·국군병원에 96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18일에는 서구소재 기업연수원에 병상 555개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를 개원한다.

이달초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75.1명에서 어제는 41.6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안정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30명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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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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