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연봉 인상 직원은 동결로 시작된 갈등 노조탄압 논란으로 번져
노조 16일 기자회견 등 단체행동 돌입...강경 대응 예고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6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해고자의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사진=정성직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6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해고자의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사진=정성직 기자
충남 지역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폭발했다. 원장 연봉이 84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조정된 가운데 직원들의 연봉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시작된 갈등은 최근 노조탄압 등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됐고, 노조 측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조는 16일 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해고자의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협약과 임금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원장의 교섭 참여를 10여 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됐다"며 "원장은 노사가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뒤에서 지적하며 거부하는 등 형식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신의성실원칙은 무너졌다. 노사갈등이 심화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인정판정을 받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사측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노동존중에 대한 의식이 없는 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를 지난 2월 부당해고 한 것도 모자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인정판정을 부정하며 재심을 신청, 해고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해고자의 원직복직에는 무관심하다가 기자회견 등 대외적인 문제제기가 거론되니 그제서야 원직복직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대외적인 본인의 이미지 관리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집행부는 임금문제를 해결하고자 2월부터 전면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며 "그런데 원장은 이로 인한 업무소홀을 핑계로 노조 집행부에게 납득할 수 없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노조 활동 위축 및 조합원들의 탈퇴 등 노조가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주장에 대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반박자료 통해 대응에 나섰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변경된 원장 연봉은 지난해 조정해야 할 사안을 올해 뒤늦게 조정한 것이지 올해 인상분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기관장 임금 조정신청 대상임에도 담당직원이 공문접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말 뒤 늦게 신청해 올해 1월 연봉 상향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성적평정은 전체적으로 원장, 실장, 팀장이 평가한 결과와 직원 다면평가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며 "이 결과만 보더라도 노조탄압이나 노조간부 등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도 "복직조치는 고용관계 종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복직시킨다는 뜻이지 고용관계 종료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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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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