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 담배 집중 단속을 벌여 179만 갑(시가 72억 원치)을 적발해 밀수·유통업자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밀수 담배를 적발해 압수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밀수 담배 집중 단속을 벌여 179만 갑(시가 72억 원치)을 적발해 밀수·유통업자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밀수 담배를 적발해 압수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정상화물을 가장해 밀수입된 담배 72억 원 어치가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담배 밀수입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만 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해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하며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 또는 면세용이 표기된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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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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