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제출 금지령 떨어져 마찰 우려도

국민의료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자료 제출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 `자료 제출 금지령`을 내리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심평원 측은 보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기존 마감 기한을 오는 7월로 1개월 연장하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 병·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미보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지난 4일 기준 전체 의원 6만 5000여 곳 중 2000곳에 해당하는 3%에 불과하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매일 제출되는 자료량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제출률을 산정할 순 없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여러 의사단체에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제출률이 저조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한 오는 7월 초까지 조정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지역의료계 한 인사는 "협회와 시·도회 등이 자료 제출을 보류하라는 공지를 암암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대의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 비교식으로 공개하면 저가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까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장진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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