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제출 금지령 떨어져 마찰 우려도
전국 병·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미보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지난 4일 기준 전체 의원 6만 5000여 곳 중 2000곳에 해당하는 3%에 불과하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매일 제출되는 자료량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제출률을 산정할 순 없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여러 의사단체에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제출률이 저조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한 오는 7월 초까지 조정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지역의료계 한 인사는 "협회와 시·도회 등이 자료 제출을 보류하라는 공지를 암암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대의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 비교식으로 공개하면 저가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까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장진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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