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족과 친척 모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달을 자율적 진단검사 기간으로 정했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 달 후 75명이 발생해 12.5배 폭증했다.
시는 고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미각, 후각 소실 등 있으면,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 차단은 5월에 달려 있다"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에 검사하는 것이 감염 확산과 가족 간의 전파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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