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6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2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이 적발됐다.

A업체는 토목공사장 내에 토사 3만㎥ 가량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하천에 나무심기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송차량 토사가 그대로 도로에 유출되도록 하다 단속에 걸렸다.

소나무, 꽃 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벌인 C업체와 500가구 규모 아파트 균열보수 작업을 펼친 D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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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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