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하기도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음성]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건강식품 판매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돼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7개 앱이 계약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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