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 주교면 주민들이 생존권을 돌려달라며 시청 정·후문에서 1년 넘게 집회를 강행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교면 번영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0일 보령시청 정문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집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집회를 하고 있으나 시는 "법으로 해결하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번영회 김기승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라 보령시와 중부발전은 건설이행 부속협약을 하면서 석탄회 업체 지정권을 협약하고 이를 근거로 보령시는 주교면 주민번영회로 업체 지정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10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하던 회처리 업체 지정권을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유로 협약을 파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번영회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보령화력 1-6호기 관련으로 주교면 번영회와 협약한 7~8호기와는 상관없는 데도 보령시가 확대 해석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는 주장이다.

주교면 번영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업체 지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 운영하며 이득금으로 주교면 장학사업, 노인정복지사업, 주교면나눔사업 등 년간 1억 5000만 원을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했다.

번영회는 주민생존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집회를 강행하면서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동일 시장은 고작 3번만 만나 "시에서는 할 일이 없다"며 "법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주민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하고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보령시청 관계자는 "보령화력7-8호기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지정권을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주교면번영회에 업체 지정권을 준 것은 사실이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입찰하라는 권고로 인해 협약을 파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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