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충주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최우수 공동주택에 선정되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재활용에 앞장서는 친환경 이미지와 함께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16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시 자원순환과로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충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과 개별 발송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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