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10월 오존경보제 시행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내에서 4-7월 오존주의보가 집중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등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5-6월 2달간 오존 경보가 총 8회 발령됐다. 이어 2018년 4-7월 6회, 2019년 5-7월 6회, 2020년은 6월에만 오존 경보가 2회 발령됐다. 이에 충북도는 오존 주의보가 집중되는 4-10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제와 함께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시 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한다.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발생해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 집중된다. 고농도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돼,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존(O3)은 강력한 산화제로 호흡기, 폐, 눈 등 감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손상을 주며,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된다. 가장 주의할 점으로 오존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상태로 존재하므로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등 대기질 상황에 대비해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오존주의보 발령 시 빠른 상황전파로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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