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신규·보수·수시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강성식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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