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격분해 충주시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청원경찰을 폭행한 시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여기에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시위자 A씨를 특수건조물 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농성장에는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활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앞으로 폭행·폭언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하지만 2억1500만원 상당의 사용료(임대료) 체납, 불법 전대 등 개장 이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시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사유지 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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