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봄철어류 산란기 불법어업을 오는 5월까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봄철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 부착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김응철 군 동물수산담당 팀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