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봄철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 부착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김응철 군 동물수산담당 팀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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