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많아=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 악성종양으로 분류된 `신경내분비종양` 등의 경우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이 당부된다.

◇렌터카 이용 시 과도한 수리비 등 소비자피해 많아=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9.3%(88건) 등의 순이었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이 당부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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