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주택은 도심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공공택지 분양 우대·세제혜택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보증한도는 지역·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 혜택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시 개인의 경우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매입제한이 완화 돼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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