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5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어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아편으로 추출하여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하여 보령지역에서 마약류 재배 등의 혐의로 57건을 검거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성분이 확인되면 보건소에 폐기의뢰하여 폐기 처분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