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 피해가 심각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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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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