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 책정되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6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24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채택,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복지증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복지 도우미 및 읍면 협의체 운영 △`복지로`를 통한 소외계층 신고창구 상시 운영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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