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중년(50-70세)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상담사 운영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웰다잉(well-dying) 사업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호에 나선다. 올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대전웰다잉연구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등록 등을 돕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자신의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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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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