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직원이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소방서 직원이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옥천소방서는 29일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얼어있던 소방용수시설이 해빙기를 맞아 균열이나 내부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파악하고 보수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역내 소방용수시설 203개소(지상식 소화전 184, 비상소화장치 19)를 대상으로 소화전 개폐 여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단수 및 임시폐쇄 현황,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화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과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사용 상 장애요인을 현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되며, 스마트 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고장이 발견된 소방용수시설은 즉시 정비해 화재시 즉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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