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목욕장 업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과 같은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조치 된다. 또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목욕장 운영시설 관리자는 이 같은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에 알려야 한다. 매장 내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욕장업 대상의 특별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각 지자체가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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