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친환경 수소차를 지난해 대비 18% 늘어난 356대 공급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시비 1000만 원 포함)이 지원된다. 공고일(15일) 기준 전날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가구당 1대, 법인도 1대씩 신청 가능하다. 전체 보급물량 중 10%인 36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된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시민에게만 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3개 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3개소(신대, 낭월, 자운대)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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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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